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월급계산법 (주휴수당, 최저임금, 시급, 세전세후 알아보기)

꿀팁

by 초원의돌고래 2024. 5. 10. 16:15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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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24년 최저임금은

시급 9,860원

월급 2,060,740원

 

 

월급을 계산하기 앞서 계산에 필수적으로 필요한 것들을 알아보죠!

 

① 근무시간  

일반적으로 하루 8시간 근무 그리고 주5일 근무를 했다고 하면

8시간 X 주5일 = 40시간 입니다. 

 

즉, 한주에 40시간을 근무하게 되는거죠!

 


②  주휴수당  

주간 15시간 이상 근무를 하면 하루치 근무일자를 주휴수당으로 지급됩니다.

즉, 한주에 근무하는 총 근무시간은

40시간 + 주휴수당 8시간 = 48시간 입니다.


◆ 한달을 주로 계산하면 4.35주  

평균적으로 한달을 주로 계산하면 4.35주 입니다.

 

한달에 근무하는 시간을 계산하면

근무시간 48시간 X 4.35주 = 208.8시간 

 

반올림 하면 한달 근무시간은 209시간


 ◆ 계산하기  

209시간 X 본인시급 = 최종 월급 

 

시급이 최저시급 9,860원 이면

209시간 X 9,860원 = 
최저월급 2,060,740원 이 나옵니다. 여기에

 

국민연금 83,730원

건강보험 65,960원

요양보험 8,540원

고용보험 16,740원

근로소득세 16,350원

지방소득세 1.630원

을 제외하고 

 

실수령 1,867,790원이 됩니다. 


만약 고정적으로 근무하지 않고 월별로 근무시간이 바뀐다면 주의사항은 크게 3가지를 주의해서 계산에 포함하면 됩니다. 

주말근무수당 /  야간수당 /  주휴수당 (주에 15시간이상 근무하면 포함)

주말근무수당과 야간수당은

시간당 기본 임금에 50%를 더한 금액, 시급에 1.5배를 곱하면 됩니다.

( 위계산은 근로계약과  사업장의 근로기준 등에 따라 차이 있을 수 있어요. )


흠 너무 헷갈리네 하면 아래 급여계산기 이용해서 계산해보시는 것도 추천 해요.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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