연장근무, 휴일근무, 야간근무는 추가 수당을 지급해야 됩니다.
8시간, 주 40시간 초과 하는 경우
시급의 50%를 추가 지급받을 수 있습니다.
는 늦은 밤 10시부터 새벽 6시 시간동안 근로할 경우
원래 근로시간이라 할지라도 50%를 추가하여 지급해야 합니다.
쉬는 날에 근무를 시킨다면 ( 주휴일, 공휴일, 근로자의 날 등 )
시급의 50%를 추가로 지급해야 합니다.
단, 휴일인데 8시간 초과해 근무한 경우에는 100% 2배를 지급해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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Q. 야간에 근무인데 연장으로 근무했을때는???
A. 연장수당 50%, 야근수당 50% 로 100%를 수당으로 지급해야 합니다.
아래 계산기를 이용해 계산해보고 빠짐없이 챙겨봐요.
http://salary.fpvhxm.com/nightcal.html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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